<사진=하나카드>
<사진=하나카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하나카드는 고객의 부동산 등기변동·실거래가 알림부터 부동산 법률소송 지원까지 가능한 ‘부동산케어’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케어’ 서비스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손님이 직접 편리하게 부동산 정보를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이다.

등기정보 변동 조회·알림,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알림, 부동산관련 법률 소송 지원, 금융회사 등록 개인신상정보 조회 서비스 등 총 4가지 기능으로 구성돼있다.

등기정보 변동 조회·알림 서비스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면, 부동산의 등기 변동 발생 시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SMS) 알림을 받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변경, 가압류, 경매 진행 등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 정보를 바로 파악해 고객들의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알림 서비스는 관심이 있는 부동산 주소지를 등록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월 1회 실거래가에 대한 SMS 알림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관심 부동산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부동산관련 법률소송지원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연간 최대 1천500만원에 상당하는 소송 비용을 지원해준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동 시에 실시간으로 SMS 알림을 줘 개인정보 도용 등에 의한 사기거래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예측이 어렵게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기정보와 신상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수 있고 추후 부동산 대출 진단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고도화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부동산케어’ 서비스 이용료는 월 900원이며 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앱(App), 또는 하나멤버스 앱, 모바일 웹 홈페이지, 하나카드 생활 플랫폼인 ‘라이프 머스트 해브’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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