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추가 납입, 운용상품 변경 등으로 실질 수익률 높일 수 있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연말연시에는 퇴직급여 부담금,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된다. 이 시기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는 것이 좋다.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하기 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하면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저축이 연간 400만원(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퇴직연금(IRP)는 연간 700만원이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한해 동안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까지 IRP 가입자격이 확대됐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혜택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계약 이전 시에는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 또는 추가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 되거나 대기자금화 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가입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며 은퇴 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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