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후 상고 포기.."이젠 관심 없어"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LG생활건강이 다른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를 쓰고자 상표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simius’ 상표 무효 심판 심결취소소송은 지난 6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정모씨의 상표권이 취소돼야 한다고 LG생활건강이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 ‘simius’ 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해 이듬해 6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는 해당 브랜드를 메비우스지앤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메비우스지앤엘은 지난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쇼핑몰(www.gnlmall.com)에서 이 브랜드로 화장품과 화장용 크림 등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이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이 심판에서 “이 브랜드는 상표권자(정씨)나 사용권자(메비우스지앤엘)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수용했다.

특허심판원 1부는 “정씨가 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다”며 “이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4부는 “메비우스지앤엘이 특허청에 등록된 정씨의 상표와 다소 다른 브랜드를 쓰긴 했지만 브랜드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했다”며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도 이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 상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우리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소송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이 상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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