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 분유, 과자까지 전국민 공포

풀무원 계열사의 케익을 먹은 학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완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풀무원 계열사의 케익을 먹은 학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완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최근 식품업계에 불어 닥친 식중독 대란으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보건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케이트에 분유, 과자까지 식중독균으로 인한 식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풀무원은 ‘식중독 케이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급식소 대규모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을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환자 가검물과 조사를 위해 남겨 둔 학교 보존식, 납품 예정인 케이크 완제품, 케이크의 원료인 달걀 흰자에서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생산하고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푸드머스가 유통한 제품이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는 55개 집단급식소, 2천여명을 훌쩍 넘겼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품위생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산양분유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아이배냇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아이배냇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아이배냇 순 산양유아식-4’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2017년 11월 27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다.

아이배냇은 일동후디스에 이어 산양분유시장 점유율 2위업체다. 산양분유 시장에서 40% 가격인하를 선언하며 분유가격 거품을 대폭 줄여 인기를 끌었다.

아이배냇은 식약처의 검출 발표 이후 전국 매장과 온라인사이트로 구매한 4단계 제품을 회수조치 했다. 12일에는 문제가 된 해당일자 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양분유 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산양유아식 제품의 식중독균 발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소식에 놀라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지었을 어머님들께 죄송하다”며 “원료 및 공정의 위생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강화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중독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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