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년 대비 적자전환…판매·광고 정지 처분도 잇따라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화장품업체 클리오가 상반기 실적 악화와 더불어 식약처의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클리오는 올 상반기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 6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 비교해 70억원 줄어든 수치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32% 감소한 917억원을 기록했다.

클리오 관계자는 “도매 채널 비중 축소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했다”며 “하반기 클럽클리오와 면세점 등의 소폭 반등 지속 및 베트남 시장 진출 등의 글로벌 추가 확대로 외형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리오는 올해 제품 판매 업무 정지와 광고 업무 정지 등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클리오의 ‘클리오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 제품에 대해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품 내 이물(벌레 추정)이 혼입돼서다. 판매 업무 정지 처분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식약처는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6일부터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식약처의 지적을 받은 문구는 ‘속부터 느껴지는 자극’, ‘홍조로 양볼에 불날 때’, ‘스트레스로 피부가 불날 때’, ‘PMS증후군으로 피부 불날 때’,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 ‘멸균 처리된 2중 거즈 패드 한 장으로 피부자극에서 해방되세요’ 등이다.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클리오 관계자는 “문제 발생시에는 일단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화장품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클리오는 지난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화장품업체다. 지난해 매출 기준 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장품 브랜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클리오는 모든 제품을 코스맥스, 씨앤씨인터내셔널, 코코, 코스메카코리아, 한국콜마 등의 업체로부터 100%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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