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안소윤 기자
금융부 안소윤 기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기자] 신흥 투자 수단으로써 등장과 동시에 금융권에 선풍을 일으켰던 P2P(개인 간 거래)와 가상화폐 시장의 불씨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정부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로 투자자 피해와 투기성 버블, 해킹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계의 신뢰도가 추락한 탓이다.

가파른 상승폭 보이던 P2P 대출규모는 업계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P2P기업 몇 곳이 사기 대출 및 투자자금 횡령, 부실 및 연체와 대표가 추심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크고 작은 해프닝에 올해 초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가상화폐 시세는 정책의 혼선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수개월째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굳어져버린 시장 흐름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핀테크 활성화 바람에 휩쓸려 들어온 신흥투자 시장에 발목을 잡힌 것이 뼈아프다.

어수선한 시장 환경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돼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P2P와 가상화폐가 화제의 중심이 섰던 시점에는 선진국의 규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은 투자수요 정체기만 일으킨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P2P에 대한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 4건은 길게는 1년, 가까이는 6개월 째 계류 중이며 지난달 P2P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이자소득 세율인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만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지난 3월 해킹 등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시장 정비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 역시 의안심의 초기 단계인 위원회 심사 과정에 머물고 있다.

금융감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권 특성상 감독·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있으나마나 한 가이드라인 구축에만 힘을 쏟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뿐이다.

업계를 이끄는 협회들이 제각기 자율규제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연일 긴장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신흥 투자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투자 자금을 다 날리고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비는 커녕 탁상공론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에 유의하라’는 실속 없는 청사진만 제시한다.

투자 거품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과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자율규제안 마련 등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살피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는 길잡이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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