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택배업체 9곳 대법원 상고 자진 취하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여부를 두고 쿠팡과 택배업체들이 벌이는 민사소송이 결국 쿠팡의 승리로 끝났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적법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2015년 10월에 시작된 약 3년간의 소송전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KGB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 9곳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30일 자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물류업체들이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로켓배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로켓배송은 고객이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결제 다음날까지 배송해주는 조건부 무료 익일 택배 서비스다.

쿠팡 로켓배송의 적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다른 온라인업체들도 택배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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