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미지급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카페베네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3년 연속 당국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4천530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위반이다.

카페베네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억4천349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면책제도에 따라 매번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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