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 선임안도 부결 ..롯데지주 "다행"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과 신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모두를 부결했다.

반면 이날 주총에서 진행된 잉여금 배당건, 이사 3명 선임건, 감사 1명 선임건 등 회사가 제안한 5개 의안은 모구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로 인해 이번 주총은 2015년 이후 진행된 5번의 경영권 대결 가운데 신 회장에게 가장 불리했다. 주총 참석을 위해 법원에 신청한 보석도 반려됐다. 

신 회장은 대신 황각규 부회장 등을 일본에 급파해 상황을 설명하고 서신을 전달했다. 또 이날 주총에선 의장이 참석한 주주를 대표해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신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해 일본롯데 주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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