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경선·담서원씨 총 61만9780주 받아…경영권 승계, 절세 전략?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아들과 딸에게 9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오리온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과 절세형 증여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리온은 27일 담철곤 회장이 장녀 담경선씨와 아들 담서원씨에게 오리온 주식 18만5천934주, 43만3천846주를 각각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총 61만9780주로 28일 기준 약 930억원 규모다.

증여로 인해 담철곤 회장이 보유한 주식수는 142만750주에서 19만7천670주로 떨어졌다. 보유비율은 3.59%에서 0.5%로 급감했다. 반면 담경선과 담서원의 보유 비율은 각각 0.6%, 1.23%로 올라 담회장의 지분율과 자녀의 지분율이 반전됐다.

오너가의 오리온 지분율이 역전돼 소유구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경영권 승계 구도에 관한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증여 전 지분은 담경선씨와 담서원씨 모두 5만3천63주로 지분율이 0.13%에 머무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 움직임으로 인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지주사 전환 후 오리온홀딩스 주가는 떨어진 반면 오리온 주가는 8만2천300원에서 지난 26일 종가 기준 14만8천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5만원을 돌파하며 매달 신고가를 갱신해온 상황이다.

상장 주식 증여 시 세금은 증여일(주식대체일)의 주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토대로 계산된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세금도 증가한다.

담경선씨는 현재 1985년생으로 오리온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89년 담서원씨는 군복무를 마지고 유학길에 올랐다.

담 회장은 지난 27일 60만3천300주의 주식도 시간외 매매로 처분했다. 처분액은 830억원 규모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 주식이 아니라 사업회사인 오리온 주식을 담철곤 회장 개인적으로 증여한 부분”이라며 “시간외 매매로 처분한 주식은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쓰이거나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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