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정명령…2015년에도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7일 받은 바 있어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 AK플라자 분당 식품관이 축산물 관리 미흡을 이유로 식품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 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취소 등)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1항에도 위반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1회 또는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HACCP 인증이 취소된다.

AK플라자 분당점 식품관 매출은 지난 4월까지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5% 신장했다. 평일 평균 구매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0.4% 늘었다. 주말 평균 구매건수도 11% 증가했다.

AK플라자 분당점 식품관은 지난해 ‘분당의 부엌’이라는 타이틀로 새단장했다. 이후 방문 구매 고객은 17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AK플라자의 축산물 위생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AK플라자 구로점은 지난 2015년 6월 폐기용 축산물을 표시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은 점, ‘무항생제인증’이 아닌 제품에 ‘무항생제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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