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지체상금 폐지 앞두고 간담회 통해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레진코믹스가 지체상금(마감시각 위반 작가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고, MG(미니멈 개런티, 최저 고료)를 인상한다. 또 원고료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마감시각을 변경하기로 했다.

레진코믹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을 작가공지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작가간담회에서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 및 정책 변경에 대한 제안’은 지체상금 폐지를 비롯해 기본MG를 연간 2천400만원에서 3천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작가들의 제안내용을 반영했다.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지체상금이 폐지되고 마감시각이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로 올 2월부터 지체상금이 폐지되고 마감방식이 변경된다.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은 2월부터 순차적인 변경합의서 체결을 통해 사라지게 된다.

회사측은 정시마감시각을 기존 업데이트 3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각을 업데이트 1시간 전에서 8시간 전으로 변경되는 안을 제안했다. 정시마감 시각은 19시간 미루고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각은 7시간 당기는 안이다.

또 MG 계산방식이 변경되고, 공개회차당 금액이 인상된다.

레진코믹스는 포털과 달리 유료 콘텐츠판매 이외에는 별도의 광고나 수익모델이 없어 해당작품이 팔리는 만큼 정산하는 수익모델로 운영 중이다.

레진코믹스 MG는 연재중인 작품의 판매정산액이 월 2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까지는 회사가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해당월 작가에게 지급하는 판매정산액이 700만원이면 700만원을, 40만원이면 16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매월 얼마의 MG를 보존했든 차후에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 같은 MG제도를 올 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기존 월정액 MG 계산방식에서 회차당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MG도 월200만원에서 240만원(월 5주 공개 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MG 변경안에 따르면 주1회 연재주기로 1년 연재하는 경우, 연간 2천400만원이던 기본MG가 연간 3천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열흘연재, 보름연재, 무료연재 등의 경우엔 기본MG에 준해 개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원고료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계약 체결 시점에 작가의 선택에 따라 1~2개월분의 선지급금이 지급되는 내용이다. 선지급금은 추후 연재 시 3~6개월에 걸쳐 분할 차감 가능하다. 또 세이브원고가 존재하는 완전유료 작품도 작가 희망에 따라 중간 휴재기간 중 세이브원고료를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이 반환된다.

2월 갱신 계약부터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작품 연재 개시 후 1년 이내에 다른 언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이 반환된다. 기존 계약된 작품 중에서도 외국어 서비스가 미진행중인 작품도 작가의견 수렴 후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안이다.

끝으로 운영상 오류로 작가 손해액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조항이 계약조항으로 추가된다. 현재도 운영상 오류 보상은 진행 중이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을 작가들에게 안내하며 회사측의 제시안에 대한 추가문의는 1월 중 계속 받고 상세답변은 정기 작가공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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