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승 금융부 기자
권유승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저축상품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더라”. 최근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해지한 A씨의 말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종신보험에 저축기능을 겸비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종신보험 특유의 보장성은 기본이고 추가납입과 환급금, 더 나아가 투자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 나이가 60세를 지나 자녀까지 다 키울 경우 그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분들에게는 보험금의 연금 전환이나 목돈 환급이 가능한 저축성 종신보험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상품의 수요가 충분하고 가입자 역시 보험 가입 목적에만 맞는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품이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인지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보험인 종신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금 구조에 있다. 비슷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듯 보이지만 종신보험은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 높은 사업비가 부과된다.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원급 손실률 또한 큰 편이다.

연금성 보험상품 가입 희망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수령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0월 종신보험 판매에 있어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또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중지 및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보장성 종신보험의 위장 판매 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대략 두 가지다.

첫째, 종신 보험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보험 설계사들이 선호한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 대비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둘째, 회사의 허술한 관리 또는 방조가 위장 판매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IFRS17(신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자본확충 등을 이유로 보장성 보험 확대가 시급한 일부 보험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보험사에서는 설계사를 상대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인 듯 교육한 사례도 있다.

보험 상품은 한 번 팔면 끝나는 일회성 판매 상품이 아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간 회사와 고객 간 신뢰 속에 계약이 유지되는 장기 판매 상품이다.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신뢰가 처음부터 훼손 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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