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상하수도요금 등 간편 납부 가능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간편납부를 전격 지원한다.

NHN페이코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연동한 국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일반 가정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상하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과금을 ‘페이코’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 납부를 위해서는 간단한 ‘페이코’ 서비스 회원 가입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하며, 한번 정보를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페이코’ 납부는 해당 사이트 및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에 1일부터 적용해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적용은 국세청이 올해 초 대국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납부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이후 ‘페이코’를 간편결제 서비스 최초로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HN페이코 측은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ETAX홈페이지 및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행정안전부(정부24) 등 정부기관과 제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및 공과금 결제 적용으로 이용자에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페이코’를 비롯한 간편결제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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