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할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에 해당한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단체는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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