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각각 징역 4년 '법정구속'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금액 78억여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 부회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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