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천31만원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0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도 이부진의 손을 들어줬다.

임우재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지난 201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임우재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