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기자
성현 산업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정부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 금호타이어를 품에 안을 수 있다.

더블스타는 시너지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더블스타는 본계약 체결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사는 중국 타이어 스마트 제조의 리더로 불리고 있다”며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는 전략적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 브랜드, 판매, 구매 등 분야에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블스타는 비슷한 인수가격을 제시한 다른 회사를 비정량적 평가에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 계획과 직원 승계 등 비가격요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금·기술 유출이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가격은 약 9천500억원이다. 더블스타는 투자금 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해 최소한 이 이상의 자금을 중국으로 가져갈 것이 분명하다.

9천500억원은 금호타이어의 작년 순이익(1천316억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서 회수를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곧 국부유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국부유출 논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슈다.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의 전 대주주인 론스타는 2조1천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이후 배당금과 지분 매각대금으로 총 5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났다. OB맥주의 전 대주주인 AB인베브는 5년만에 4조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팔았다.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잘 나가는 동종업체에 투자하고 배당이나 지분 매각으로 돈을 버는 게 잘못은 아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막는 ‘쇄국정책’을 하자는 말도 아니다. 다만 규모가 수천억원대에서 수조원대를 오간다면, 그래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조금 더 신중하길 바란다는 의미다.

기술 유출도 자금 유출 우려 못지않다.

금호타이어는 방위사업법 상 방산업체다. 방산업체는 이 법에 의해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산업체가 그만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기본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도 제한되는 게 방산업체다. 더군다나 더블스타는 글로벌 타이어업계 순위에서 금호타이어 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더블스타가 9천500억원을 들인 점을 상기하면 기술 유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의 기술이 타국에 넘어가는 일이다.

물론 본계약도 체결한 지금 상황에서 인수전을 엎을 수는 없다.

이는 채권단의 귀책사유가 되고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사드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여지는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대주주 변경 불허다.

우선매수권을 지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 양도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마도 매각 작업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거래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중단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정부의 대주주 심사도 변수다. 아마도 이 결정은 결과가 소송보다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대주주 변경을 불허하면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회장의 소송은 핵심이 ‘우선매수권의 양도’ 여부이고 더블스타의 소송은 방산업체 대주주 변경인 만큼 본질이 다르다. 박 회장이 낸 소송의 결과로 이 소송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제 공은 법원과 정부에 넘어왔다. 경제 논리가 우선일지, 국부 유출 차단과 방산업체 기술 보호가 우선일지는 두 곳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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