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파면, 헌법 수호이익 더 크다 판단”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사진=연합>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탄핵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데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위헌·위법행위를 저질러 대의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며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돼 30여분만에 파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지 90여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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