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G-아시아나, 중국계 업체로 바꾸자 자산유동화·실시협약 등으로 공방전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공급업체 교체가 부당하다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자산유동화 계약 상 임대료가 2021년까지 기내식 공급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책정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시설 증축 실시협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시설에 대해 지난 2004년 12월 4일 자산유동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LSG는 2021년까지 이 시설 임대료를 유동화 자산 관리 계좌로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2일 주장했다.

LSG 관계자는 “이 임대료는 LSG가 2021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한다는 것을 기초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LSG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4년부터 기내식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3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분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를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계열 ‘LSG스카이셰프’에 넘겼다. 이후 계속 LSG가 외주 형태로 기내식 사업을 맡아 왔다.

LSG의 매출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 중국계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2018년 7월 이후 이 업체로부터 기내식을 제공받기로 결정했다.

LSG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추가 시설 공사에 대한 투자를 결의했다”며 “이 이사회에는 아시아나항공 이사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시설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전용으로 사용 중”이라며 “2018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계약 종료가 4년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시설 공사에 투자를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SG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양사간 주주간계약서가 유효한 상태에서 경쟁사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LSG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업체 교체가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전용 기내식 시설을 만들어 2021년까지 관리 운영권을 받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에 명시된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시설 운영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내식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SG는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LSG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그 어디에도 아시아나항공이 LSG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까지 기내식 공급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해 시설을 임차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LSG의 설비 증설은 기내식 공급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계약 연장에 관한 양사 간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사아나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명시된 의무 사용 기간과 이사아나항공과 LSG의 계약기간은 별개의 문제일 뿐”이라며 “LSG 주주로서의 지위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법률·사업상 엄연히 구분돼야 하며 기내식 공급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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