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5.8%에 불과하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환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21일∼4월29일)중에 복지부에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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