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지급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계약건에 대해 원금을 지급하고 판결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총 1천858건에 672억원이다.

생보사 빅3 중 교보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여전히 일부 지급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재해사망특양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중 이번에 전건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을 포함해 12곳이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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