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확보 목적…불완전판매 가능성 ‘뒷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생명보험사의 대표적 수익상품인 종신보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오히려 보험료를 낮춘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해지환급형 상품 등이 대표적인데 수익확보를 위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6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7개사가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은 저금리 기조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줘야 해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금리확정형이 많아진 이유는 종신보험이 비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보험사들은 최근 2년간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3번 이상 낮췄는데 쉽게 말해 보험료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보면 된다.

업계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이 다시 활성화되는 이유로 수익성을 꼽는다. 생보사가 종신보험에서 떼 가는 사업비가 납입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매우 높다보니 조금 싸게 팔더라도 사업비차익을 크게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설계사 등 판매채널 입장에서도 사업비가 높은 만큼 챙겨가는 수수료가 높다. 저금리 기조에도 금리를 확정해 보증해준다는 식으로 판매하기 용이해 보험사와 판매채널 모두 이득이다.

다만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다보니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신보험은 사망할 경우 가입 시 약속했던 보험금을 받는 단순한 상품이다. 그러나 확정금리라는 특징만 살려 해지 시 환급금을 복리로 ‘확정’해 지급해준다는 판매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품 구조도 이러한 판매방법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최근 유행하는 ‘저해지환급형’은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 대표적인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이다.

공시이율형 종신보험은 저금리 기조에서 납입기간이 끝나도 원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포기하는 대신 납입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원금 이상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30% 환급형 저해지 종신보험(40세,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납입 원금 대비 환급률은 127.9%까지 오른다. 그러나 동일 조건에서 같은 보험사의 공시이율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20년 이후 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90%내외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저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 납입 기간 이후 환급률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종신보험임에도 10년납, 15년납 등 납입기간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단기간에 목적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란 식의 권유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에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을 접목한 상품도 구조상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러한 상품은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 신한생명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 둘 뿐이다.

각각 2.90%, 2.85%의 시중보다 비교적 높은 확정금리를 해지환급금에 적용한다. 이들 상품은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데 추가납입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사망보험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추가납입은 사망 보장이란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기능”이라며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과 해지환급금에 부과되는 이율(보험료적립이율)이 처음부터 정해진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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