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사들이 지난 15일 발생한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를 지원하고 나섰다.

한화생명은 20일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로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이나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현대해상은 여수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보험금을 발빠르게 선지급하고 나섰다.

현대해상은 사고 발생 익일인 16일부터 모든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 접수를 진행했다.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받아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만인 19일에 전체 14건의 계약자에게 1억2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금 지급은 접수 후 최종 지급 결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7월까지 내야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미룰 수 있다.

동부화재도 화재피해를 입은 자사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상점이 전소, 증빙서류가 소실돼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인 오는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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