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해피콜 제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바뀌는 해피콜 제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앞으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핵심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해피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피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완전판매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모집인 조직이 아닌 별도 조직에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예’와 ‘아니오’를 반복하는 단순한 질문 방식에 국한돼 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바뀌는 해피콜 제도에서는 단답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질문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단답형은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동안 인가요?” 등의 질문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답을 유도해내는 식이다.

선택형은 “변액보험의 보험료 중 펀드 투입금액은”이라는 질문에 보험료 전체, 사업비 등 차감 후 일부 등에서 답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은 즉시 반송 및 청약철회 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철회의사가 없다면 해당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는 재방문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피콜 결과를 활용한 ‘신 불완전판매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불완전판매비율 항목에 추가적으로 해피콜을 통한 계약반송, 청약철회, 설명보완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피콜 결과를 토대로 불완전판매가 과도한 보험사나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는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해 미비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게 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해피콜 결과의 증거력 인정으로 보험사 스스로 완전판매 검증을 강화하고 모집인은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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