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 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져 유가족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고액의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 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과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서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를 할 수 있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이나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 시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됐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며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입·퇴원 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부(富)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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