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동부화재는 15일에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상점이 전소, 증빙서류가 소실돼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인 오는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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