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교특법 개정안 발의
車보험 적자 개선·형사합의금 특약 확대 기대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운전 중 인사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손해율 개선에 유리한데다 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시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하지 못한다.

또 개정안은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강화한다. 이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교특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수년간 적자를 내며 손보사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단 점에서다.

운전자의 형사적·행정적 책임이나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운전자보험 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는 운전 중 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부상, 중상해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가입한 특약에 따라 운전자 벌금이나 변호사선임 비용도 보상한다. 교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될수록 운전자보험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은 2천468만건이 판매됐으며 지난 2014년(2천164만건), 2013년(1천778만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낮아 수익성이 높고 여러 사망, 질병 등 여러 담보를 끼워 팔 수 있어 최근 손보사들이 공들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교특법이 개정되면 인사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며 손해율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늘어날수록 운전자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부터 가입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면서 운전자보험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이에 목돈의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고도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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