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4일 서울 청진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회사 체력으로 볼 때 이번 육류담보대출 피해로 예상되는 손실 금액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육류담보 대출은 냉동보관하는 수입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특정 업체의 연체금이 급증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담보물이 복수로 저당 잡힌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자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동양생명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천803억원, 연체금액은 2천837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은 75억원, 1∼3개월 2천543억원, 3개월 이상∼4개월 미만은 219억원이다.

동양생명이 거래한 유통업체는 40여개로 이중 연체 중인 업체는 20여개다.

동양생명은 담보물의 선순위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육류담보대출처럼 하나의 담보에 대해 중복으로 대출이 이뤄져도 먼저 대출해준 금융사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이번 일로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최대한의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어느 정도의 손실은 예상되지만 최근 회사의 체력으로 봤을 때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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