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조사관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선해야”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2016년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노동현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최근 조선업, 해운업 등의 업종에서 급속한 경기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임금체불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문제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하며 나섰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수만 명에게 총 84억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퇴처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29일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집필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구조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조 4천억원을 넘어섰다.

임금체불은 국민의 근로소득을 저하시킬뿐더러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지난 10년간 규모가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민사보전소송, 민사본안소송, 민사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구제해 왔다.

다만,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사업 내부기반으로서의 한계나 운영과정상의 한계 그리고 외부환경으로 인한 한계 등을 내포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 이용자에 대한 홍보 부족, 완전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체계 부족,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구조사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미래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의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임금체불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적·물적 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원 조사관은 “임금체불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신종 사회악으로 불릴만한 문제로서 노동현장에서 근절돼야 할 혁파과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과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지급사업들은 임금체불근자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실제로 체불된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고유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지속되려면 근로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고 노동청이나 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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