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사에서 집단대출,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잔금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해진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앞으로의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 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평가받는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이게 된다.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없다면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협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고객이 직접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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