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호 경제부 부장
강준호 경제부 부장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키면서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이것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관치금융이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은행에 궈한이 부여됐다.

여기에 IMF 사태 이후 정경유착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겼다.

하지만 관치금융은 여전히 존재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성과연봉제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표’ 재벌 청부정책이라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치권과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한다.

금융위 수장인 임종룡 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서지 말고 은행들에게 풀어야할 선행 과제를 맡겨야 한다.

우선 성과연봉제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노조 등은 성과연봉제가 단순히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벌 청부정책, 저성과자 해고법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먼저 나서 도입을 강요하지 말고 금융사와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만 한다.

금융사는 노조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노조도 사측의 제안을 거부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수정·보완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은행산업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며 화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관치금융을 통한 강요된 정책 도입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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