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연간 손실 8천억원 달해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발생하는 1인당 부담금은 321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를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분석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3천450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의 경우보다 18.2%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천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된다. 

보행자와 출동하는 등 대인사고로 전치 4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나고 변호사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하면 1천97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에 연구소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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