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가입 한도 제한…가입 ‘막차’ 태우기 분주
“적정 보험료 가입이 우선…중도 해지 막아야”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연말을 기점으로 절판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보험료 인상 이슈와 더불어 특정 담보에 대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 가입금액 합산 한도가 생기면서 가입을 서두르라는 권유가 늘고 있는 추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 일제 인하를 앞두고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자 본격적인 절판 마케팅에 돌입했다.

내년 1월부터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보험사들은 상품 개정과 예정이율 인하를 병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담보별로 평균 30% 가량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을 앞둔 절판마케팅으로 이달 보장성보험 실적은 평월 대비 약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상위 손보사들은 평월 대비 더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사별로 생명·손해보험업계 통합 가입한도 제한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한도가 축소되는 담보들이 더욱 늘어날 계획이라 손보사들은 이들 담보에 대한 고액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도 함께 독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입한도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담보는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 입·통원 수술비, 응급실내원비, 4대중증수술비 등으로 향후 가입한도 제한이 예상된다.

이미 이달부터 손보사들은 질병·상해사망, 암진단비, 질병입원비 담보 등에 대한 가입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추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발생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를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별로 생·손보 합산 1억~1억5천만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전까진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가 가입금액 한도를 따로 계산했던 만큼 가입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손보업계에서 총 4개사만 취급하고 있는 ‘3% 이상 후유장해’ 담보도 보험료 수준에 따른 가입제한이 생겨날 전망이라 막차를 태우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일정 가입금액이나 보험료 이상으로 청약하면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더욱 높이는 식이다. 즉 내년부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가입을 받아주겠단 것이다.

통상 보험사의 후유장해담보는 80% 이상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3% 이상 후유장애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하면 질병 등으로 3% 이상 후유장해만 발생해도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돼 ‘알짜’ 담보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앞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해서 쉽게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득과 대비한 보험료 수준을 잘 따져본 뒤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은 당장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무리한 보험료 때문에 중도 해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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