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염원하던 전용 규제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최근 금융당국 주도하에 발표됐다.

P2P금융은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서비스 내용이 다름에도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P2P업체들은 장기적 사업 지속을 위한 P2P금융 법안 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P2P 전용 가이드라인 수립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업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업계 현황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와 금융당국 간 공방이 가장 뜨거운 부분은 P2P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고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문제는 업권 전체의 총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업체 측 의견을 금융당국에 거듭 전달하며 투자한도 상향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P2P금융 시장은 올해 1분기 취급액 165억원, 2분기 347억원, 2분기 626억원으로 분기 별 약 2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누적대출액 5천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의 가파른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전적으로 우선시한다는 명목은 공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투자의 60%에 제약을 두는 규제는 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있진 않은 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