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정청탁 금지에…입원실 예약서비스 등 판매채널 교육 강화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적극 선전하고 나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병원 진료나 입원실 청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영향도 작용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채널에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정 가입금액 이상 보장성보험(종신보험, CI보험 등)에 가입하면 건강검진 예약 대행, 간호사 방문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이 보험 보장기간에 맞춰 최대 평생 동안 무료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최대 70세까지 지원한다.

이들 보험사가 최근 강조하는 부분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이나 진료 예약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에 진료·수술날짜와 입원실 예약 등 어떤 청탁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다고 판단,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약 65만명의 헬스케어서비스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업계의 약 70% 수준이다.

최근에는 ‘교보프리미어CI보험’을 출시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까지 따냈는데 함께 출시된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판매량도 3개월간 4만1천건, 누적 초회보험료 6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월 평균 1만2천건 가량 판매됐다. 헬스케어서비스가 CI보험 판매를 견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그린서비스(변액보험), 헬스케어 골드서비스(연금보험), 헬스케어 옐로우서비스(어린이보험), 헬스케어 핑크서비스(여성보험) 등 상품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자 가운데 약 55%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골드서비스의 경우 걷기 습관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상품을 제공하는 ‘워킹리워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골드서비스 내에서 워킹리워드에 가입한 비율은 약 62% 수준이다.  

1단계와 2단계는 7일, 30일 이내에 각각 5만보, 24만보를 달성하면 단계별로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디지털 체중계,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한다.

3단계는 180일 이내에 180만보를 달성하면 4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캐리어, 에스프레소머신 등이 주어지는데 가입자수의 약 13% 정도가 3단계까지 완수하는 것으로 메트라이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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