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20년’ 혹은 ‘60세까지’ 제한
비용 부담·IFRS4 2단계 대비 측면

8월 1일 교보생명이 중대한 질병 보장에 특화된 헬스케어서비스와 함께 출시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을 획득했다. <사진=교보생명>
8월 1일 교보생명이 중대한 질병 보장에 특화된 헬스케어서비스와 함께 출시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을 획득했다. <사진=교보생명>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이 타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던 ‘헬스케어서비스’의 서비스 지원 기간을 축소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다음달부터 자사 헬스케어서비스의 유지 기간을 ‘가입 후 20년’ 또는 ‘60세까지’ 등으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은 종신·CI(중대한질병) 등 평생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 가입하면 유지기간 동안 평생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교보생명의 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검진 예약대행, 병원·의료진 안내, 간호사 방문상담, 국내 유명병원의 2차 견해 제공, 의료사고 시 법률 자문 등 타사 대비 다양한 서비스와 긴 보장기간을 강점으로 보장성보험 판매에 힘을 보태왔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헬스케어서비스 회원은 약 65만명으로 이는 전체 생명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회원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교보생명은 지난 8월 ‘교보프리미엄CI보험’을 출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기 전단계에서 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CI보험과 연계한 ‘뉴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며 3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해당 상품은 출시 한달만에 1만4천여건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럼에도 교보생명이 헬스케어서비스의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무료로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판매실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생보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기간이 1~5년 수준으로 짧고 서비스 기간이 끝난 뒤엔 비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한다.

보험 유지기간 동안 헬스케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생보사도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으로 손에 꼽힌다.

교보생명 내부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지속하는데 고민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하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오래 유지하는데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교보생명측의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헬스케어서비스도 결국 고객에게 보증해줘야 할 비용인데 IFRS4 2단계 하에서는 고객에게 보증해줘야 할 비용에 대한 적립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가입기간 축소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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