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의 협업 모델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도입됐으며 금융사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농·축협도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의 대리점으로 간주돼 방카 규제 대상이 됐지만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017년 2월 농·축협의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 규제 적용 유예가 종료된다.

수도권과 대도시 농·축협에 대한 방카 규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골이나 산간지역에 대한 지역 농·축협에 대한 방카 규제 적용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

이들 농·축협은 이 지역에서 영농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은행, 보험을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영농 관련 문의를 위해 농협을 찾거나 마을회관에서 하는 영농교육에 갔다가 은행업무나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한다.

방카 규제가 적용되면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들 농·축협은 경영상 많은 인력을 보유할 수 없어 2명의 전담 보험사업 담당자를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전담직원을 지정한다고 해도 업무교육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보험을 설명해줄 사람이 없게 된다. 즉 보험에 대한 상담을 위해 큰 농협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또 아웃바운드가 금지되면서 농협 직원이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교육 뒤 보험상담을 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가 나도 농가로부터 서류를 받아갈 수 없다.

일손이 바쁜 시기에 보험을 위해 일일히 농협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기게 된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도 칼럼을 통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관점에서 도입된 방카슈랑스 규제가 소규모 지역농협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적 특수성과 농가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농협의 지역적 특수성과 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농·축협에 대한 방카 규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더욱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설명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에 대한 방카 규제보다는 그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