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1.53%에 불과…최근 5년 명단공개 체납법인 97.6% 폐업

<자료=박명재 의원실>
<자료=박명재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징수율은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처음으로 1천101명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작년까지 총 2만3천47명이 공개됐다. 공개된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2조9천32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고작 8천111억원으로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해 이로 인한 징수효과는 거의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법인 중 올해 9월 28일 현재 체납액 미납부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인 법인 4천952곳 중 97.6%인 4천832곳이 '폐업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개명단 가운데 최근 5년간 3천643명이 명단에서 삭제됐는데 체납액 납부로 삭제된 인원이 407명(11.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천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천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면단에서 삭제됐다.

박명재 의원은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명단공개된 법인의 대부분이 폐업법인인 바와 같이 명단공개제도 등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워진다는 점을 감안, 무엇보다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개 시의성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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