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명재 의원실>
<자료=박명재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쫓겨난 겄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361명, 업무소홀 59명 등 총 659명이 파면 등의 각종 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직원 100명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국가공무원의 전체징계건수보다 1.5배 높았다.

 2015년 말 현재 국가공무원 수는 62만5천835명이며 2011~2015년까지 5년간 전체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1만2천468명이다. 5년간 100명중 2명(1.99%)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또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금품수수인데 이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간 239명에 달했다. 징계자 중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12.4명이며 매년 국세청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꼴이다.

공직에서 추방된 62명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