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 간의 짬짜미를 근절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일부 대형 GA에 몇백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고 해당 GA를 자사 판매채널처럼 활용했다.

GA는 임차비를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을 보험사에게 몰아줬다. 이런 식이면 독립법인대리점이란 명패만 달았을 뿐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만큼 조만간 일정 기간의 유예를 결정하고 임차비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보험사의 임차비 지원에 철퇴를 가한 건 임차비 지원을 받는 일부 GA가 보험상품의 비교, 판매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GA는 임차비를 지원한 보험사의 상품을 우선해 팔 수 밖에 없다. 할당된 판매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보통 이러한 계약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비 지원만 끊는다고 GA가 보험사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차비도 일종의 판매수수료다. 형태만 다를 뿐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보험사가 GA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보험사와 GA 사이의 부정적 연결고리를 끊고 GA에게 객관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판매수수료가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서 발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상품 자문이나 추천에 대한 대가를 수익 구조로 한다. 당국도 IFA 설립 요건으로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쉽게도 IFA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지만 진행은 더디다. 오히려 독립자문업자의 자문대상에 보험 상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GA 모두 IFA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임차비 지원 금지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던 상황과 겹쳐 보이는 것은 기우일까.

앞으로 도입될 IFA처럼 GA도 독립적인 기관일 필요가 있다.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제판분리’가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위주로 판매하는 채널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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