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부 기자.
성현 산업부 기자.

정부가 주택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와 강남,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50명이 넘는 공무원이 파견됐다.

국토부는 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부산지역 떴다방 50여개를 철거하고 서울과 하남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결과다.

국토부가 50명이 넘는 단속 인력을 투입한 것은 그만큼 불법행위가 많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우 정부에서 단속을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6월 초부터 거래가 뚝 끊겼으며 몇몇 중개업소는 정부의 단속 소식이 펴진 뒤에는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전매 제한이 풀린 세종시에는 4분기에만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단 한 건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하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실적 없는 단속은 불법 전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금리로 투자수요가 넘쳐흐르고 일부지역에서 분양권 거래 시세차익이 2억원을 웃도는 현재 상황은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불법 전매의 유혹에 빠지기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단속 방법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견본주택 개관 직후 주로 생기는 떴다방을 단속하는 데에는 시기가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난 이번 단속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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