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개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상의>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상의>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 개선방안,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으며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 7월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승인여부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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