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현 회장, 건강상태·국가기여 고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월로 CJ그룹 사옥. <사진=연합>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월로 CJ그룹 사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정부가 12일 단행한 8.15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작년에 이어 배제됐고, 사면된 14명의 경제인 중 대기업 관계자도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막판까지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결국 사면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킨 셈이다.

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세 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지난 두 차례 사면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 위주로 실시했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을 철저히 배제했다.

지난 2014년 설 사면 때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정치인이 완전히 배제됐지만 작년 광복절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당시 정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제한적 사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까지 됐는데 이번 사면에서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선 “향후 사회·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자마자 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일종의 ‘교감이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의 사면에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김 회장과 최 부회장 등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제인은 그간 사면 받은 전력이나 죄질,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