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탈락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14명의 경제인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한 재개 인사들에 대한 제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이번 사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사면 받은 경제인은 특별복권 3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9명 등 14명이다. 이재현 회장을 제외한 13명이 중소기업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특사 발표 직후 논평에서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특별사면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지만 음주운전자는 전면 배제됐다.

이번 사면 주요 대상자 명단에 경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유전병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벌금은 형 확정 이후 사흘 뒤 완납했다.

그룹 측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던 이 회장이 더는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8.15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광복절 특사 방향을 언급한 이후 이 회장의 사면은 사실상 예상돼 왔다.

CJ측은 회장의 사면 발표에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현 회장은 “그 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CJ그룹 측도 “이 회장에 대한 사면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화그룹과 SK그룹 등은 초상집 분위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 기대됐지만 최종 탈락됐다.

사면 발표에 앞서 재계는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경제인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사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해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이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밝혔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사 때도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배를 마셨던 김 회장은 이번에도 사면에 실패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다. 현 정부의 특사 기준으로 보면 사면이 될법했지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사면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다. 회삿돈 465억원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만기출소를 3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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