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사면 없어...“절제된 사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천800여명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이재현 회장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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