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상당량의 기업 규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 13건과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 5건으로 나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다. 81개 규제 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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