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대응, 中 '핵심적 이익' 결부시 대응조치·비관세 장벽 현실화

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공식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의 중국인 관광객. 국내 경제계는 중국이 그동안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사진=연합>
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공식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의 중국인 관광객. 국내 경제계는 중국이 그동안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무역 보복조치는 물론 비관세 장벽 역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주한미국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 발표 이후 184일만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일환으로 북한 위협보다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한·미 양국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어지럽혀서는 안되며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언론도 중국 정부에 무역 보복조치 등의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 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결과 발표와 중국의 외교 주의력에 혼란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대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공격하는 '승인지위(乘人之危) 전략"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 무역 보복조치 등의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 내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하며 사드와 관련한 한국 기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 전면 금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한국 정계 인사에 대한 중국 내 입국을 제한하고 해당 인사들과 관련된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하늘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핵심적 이익'과 결부시킬지 여부에 따라 무역 보복조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핵심적 이익'과 결부시킨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정부 차원의 무역 보복조치는 물론 비관세 장벽 역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사드 배치가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 2월에 비해 중국 외교부 혹은 언론의 반대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중국의 영토 주권에 직접적으로 저촉한다고 언급하거나 혹은 '핵심적 이익'에 대한 발언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현실화는 '핵심적 이익'과의 결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중국의 발언 등 스탠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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