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전력 판매가능...각 발전소 의무공급비율 7%로 상향

OCI가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자료사진=OCI>
OCI가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자료사진=OCI>

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1300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확충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현재 7.6%에 불과한 신재생발전 비율을 2029년까지 20.6%로 끌어올린다. 신재생전력의 판매시장이 본격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발전 규모를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각 발전소의 신재생공급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1.0%p 높이기로 했다.

2018년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2020년 기준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향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발전사들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석탄화력 약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8대 신재생프로젝트는 태안, 제주 대정 해상, 고리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영암, 새만금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투자와 함께 신재생발전 분야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 투자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가능토록 했다. 자가용 태양광을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50%에서 100% 판매가능토록 했다. 대형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은 50㎾(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300가구 수준)이하로 20배 확대했다. 상계제도는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둔 뒤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50㎾~1000㎾ 규모의 초대형건물에 대한 상계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창출 3만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의 해외수출은 2020년까지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ESS 활용촉진요금제는 기업이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면 그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전용요금제도다. 정부는 이번 적용기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4~5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ESS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3천억원 규모의 국내 ESS시장을 2020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천만달러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활용사업을 벌인다. 또 5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1600만가구에 원격 검침이 가능한 AMI를 보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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