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크게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선제적 산업 재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이미 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에서도 줄곧 3%대 성장을 자신했으나 이날 한발 물러섰다.

또 지난 2월 수도권부터 도입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확대하고 대량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 수출 감소 전망에 성장률 3% 밑으로

이번 경제성장률 하향에는 취업자 수와 수출이 준데 이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작용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치를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1~4월 제조업 신규채용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출은 4.7% 감소해 지난해(-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로 유럽 지역 수출입이 위축되고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바꿨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천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천억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 주담대 강화…2금융권도 확대 적용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우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부터 수도권부터 시작돼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소득심사를 통한 담보대출 목표치를 기존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며 전세자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험권에서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다.

◆ 조선 인력 감축·해운사 운임 상향 꾀해

정부는 또 지난 8일 세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산업 재편을 시도한다.

정부는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 평가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기로 했다.

조선산업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업종 지원 방안으로는 채권단 출자 전환과 자산 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조선업 실업대책…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휴업수당의 3분의 2였으나, 이를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3천원)도 늘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을 검토하고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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